[미디어펜=김동준 기자]2019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지 6일 만에 국회에서 처리됐다.
여야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469조5751억원(총지출기준)으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470조5016억원 대비 9260억원 순감됐다. 또 이 예산안은 올해 428조8339억원(총지출기준)보다는 9.5%(40조7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은 162조2000억원에서 161조원으로, 교육은 70조9000억원에서 70조6000억원으로, 일반·지방행정은 77조9000억원에서 76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5조1000억원이었던 외교·통일 예산도 140억원 감액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18조5000억원에서 19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은 7조1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 환경 7조1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 연구·개발 20조4000억원에서 2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18조6000억원에서 18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9조9000억원에서 20조원, 공공질서·안전 20조원에서 20조1000억원으로 7개 분야가 증액됐다.
국방은 46조7000억원으로 기존 정부안과 같았다.
여야는 19건의 예산부수법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임자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7회계연도 결산 등도 처리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중 종합부동산세가 처리돼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3.2%로 올랐다. 반대로 2주택을 소유자의 세부담 상한율은 200%로 조정됐다. 세법 중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15%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여야는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처리에는 실패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기도 했지만 결국 여야의 이견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은 결국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본회의장에 입장해 예산안 반대토론을 이어가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을 뿐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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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지 6일 만에 국회에서 처리됐다./미디어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