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 5일 아침 경기도와 강원도, 특히 북부지역 주민들은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환호했다.
정부는 이날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각종 규제는 외부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 곳에선 5층짜리 건물도 짓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 신축은 아예 금지돼 있다. 심지어 독립 건물로 돼 있는 화장실을 개축하는 것도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 [사진=연합뉴스] |
공장을 지으려면 군의 조건부 동의를 받아, 옥상에 군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44%에 달한다.
개발 행위는 꿈도 꾸지 못한다.
주민들의 헌법 상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행사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규제는 또 다른 규제와 비리, 불법을 낳는다. 건물 증.개축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검은 거래'가 공무원 및 군 관계자들 사이에 오갔을까.
고향이 경기도 연천인 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얼마나 지역을 '피폐'시키는 지 잘 안다.
경기북부 지역은 '규제의 백화점'으로 불린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에다 팔당호 상수원을 지키기 위한 상수원 규제,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가 겹겹이 중복돼 있는 탓이다.
반면 경기남부는 수도권 규제 하나만으로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경기도에서 국장을 지내다 제주도 부지사로 간 한 공무원은 경기도와 비교하면 이 곳은 '천국'이라고 했을 정도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여서 규제가 거의 없고, 도지사 권한이 대통령보다 더 세다는 얘기가 나오는 곳이다. 심지어 제주시장도 '선거'가 아닌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리다.
당연히 중복규제 해당 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되고 '낙후'되게 마련이다.
경기도에서 시가 아닌 군으로 남아있는 곳은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3곳 뿐이다. 연천은 '수도권 규제+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가평과 양평은 '수도권 규제+상수원 규제'가 적용되는 곳이다.
당연히 주민들은 떠나고 인구가 감소, '폐가'와 '유령마을'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연천은 한 때 이웃한 철원군과 합쳐 강원도로 편입되는 것을 추진하기도 했다. 수도권 규제 만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해제됐지만, 연천은 아직도 전체 면적의 92.9%가 여전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있다.
아무튼 해제 지역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 불편,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규제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이고, 규제완화는 경제활력회복의 '모범 답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경기.강원도 주민들이 이번 조치에 왜 환호하는 지 명심하고, 다른 수많은 규제들도 최대한 뿌리 뽑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 기업들이 살고,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