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비용 보전금 39억 대상, 법원판결 불복종하면서 조교수에게 무자비한 복수

   
▲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이 전교조에게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조전혁 명지대 교수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가면서 생계마저 어렵게 하더니, 이번엔 교육감 선거비용 보전금을 대상으로 채권압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최근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던 조전혁교수(전 한나라당의원)를 대상으로 12억8000만원의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서를 수원지법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이번 채권압류는 조교수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후보로 출마했다가 선거비용보전금으로 39억3331만3307원을 도선관위에 신청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전혁 교수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유효표의 26.11%를 얻었다. 현행 선거법상 유효표의 15%이상 획득하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전교조가 이번에 신청한 12억8000만원은 전교조에 대한 배상금 원금과 그동안의 지연이자(연 20%)를 합산한 것이다.

   
▲ 조전혁 명지대교수(앞줄 오른쪽)가 전교조에 의해 12억8000만원을 갚으라는 채권압류 신청을 받았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에 출마했던 조전혁 교수는 선거비용 보전금 39억원을 도 선관위에 신청했다. 전교조는 이 선거비용보전금액을 대상으로 채권압류를 신청해서 무자비한 보복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교조의 채권압류 신청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인사들은 “정말 지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조전혁교수가 한나라당 의원시절 2010년 전교조 소속 교사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교수에게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에게 총 16억4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의 배상금 판결이유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조교수는 전교조 명단 공개를 계기로 전교조와 대척점에서 싸워왔다. 보수교육 진영의 아이콘이자 리더였다. 전교조가 그동안 학교에서 대한민국역사를 폄훼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교육을 해온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왔다. 학교를 좌파 이데올로기의 선동장으로 전락시키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좌파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등을 통해 교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해왔다.  

조교수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창의와 꿈과 끼를 제대로 키워주는 본연의 교육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신념하에 학생들에게 성공한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기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전교조와 좌파들이 한국현대사를 긍정적으로 기술한 교학사 의 한국사 교재를 학교에서 채택하지 말도록 선동을 하는 것에 맞서 외롭게 투쟁을 벌였다. 전국 고교가 전교조의 외압에 밀려 교학사 교재 채택을 포기하자, 일반인들에게 교학사 교재 보급운동을 벌였다.      

   
▲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교사들이 불복종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교조가 이번에 채권압류를 신청한 것은 현행 법체계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집행법 246조에 의하면 선거보전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파시민단체와 교육계는 전교조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무자비한 보복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는데도, 사법부 판결마저 불복종하겠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원판결과 상관없는 박근혜대통령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등 정치투쟁도 벌이고 있다. 자기들은 법원판결을 무시하면서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자신들을 비판한 조전혁교수에게는 거액의 채권압류를 신청한 것은 명백한 보복조치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는 셈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을 받는 재판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은 전교조의 이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는 설립 당시 해직교사를 조합원명단에서 제외했다가 이번 법외노조 재판과정에서 다시금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특정개인에게는 철저하게 보복을 일삼고, 대한민국 법체계마저 무시하는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교조가 신청한 채권압류가 타당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조교수가 신청한 선거비용보전금액은 정부가 돈안드는 선거공영제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제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공영제를 위해 도입한 선거비용 보전금제도에 대해 전교조가 사적인 권리로 압류해가는 것이 법리적으로 올바른 것이냐  하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필요하다.
 

전교조가 이번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면서 해당교사들로부터 위임장을 제대로 받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헌 변호사는 “전교조의 채권자들이 4500여명인데, 이들의 위임장 진위여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권압류금액인 12억8000만원도 제대로 맞는지도 확인돼야 한다.  시민단체 일각에선 채권압류 신청에 위임장을 낸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는  그동안 해직교사들을 전교조 간부에 임명하는 등 온갖 위법행위를 했다. 국민들은 전교조가 참교육보다는 학교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에 함몰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잔뜩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조전혁 교수에게는 무자비하게 거액의 채권압류를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교사단체로서 올바른 행태인지 곱씹어봐야 한다. [미디어펜=이의춘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