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명 소비자 피해 구제 난항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자사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해 주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지난달 말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통보했다.

   
▲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28일 오전 충남 천안시 대진침대 본사로 수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진침대는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수락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대진침대가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결정 수락을 거부함에 따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앞으로 '경로'를 바꿔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총 6387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민사소송이 이미 20여건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를 지켜본 뒤 라돈 매트리스 소비자들이 소액심판제도 등을 이용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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