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세종과 서울 청사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의결, 확정했다.
앞서 정부의 2019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 순감됐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61조원, 일반·지방행정 76조6000억원, 교육분야 70조6000억원, 국방 46조7000억원, 연구개발(R&D) 분야에 20조5000억원 등을 분배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최근 국회에서 처리한 제정·개정 법률 60건에 대한 공포안 및 대통령령 제·개정안 27건과 법률 제·개정안 8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한 형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비롯해 시간강사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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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월1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국무총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