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적...조세특례항목 폐지는 2015년 단 2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3년간 신규 도입된 조세특례 총 '43건 중 42건'이 예비타당성평가(이하 예타) 없이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송민경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조세특례 성과평가는 대체로 심층평가 결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 정부안 및 최종 법률 개정에 반영됐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부 제도개선 내용이 '미흡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있고, 심층평가 결과 조세특례의 정비(축소.폐지,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된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 종합결론 도출을 위한 '평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조세특례 성과평가의 궁적적 목적인 조세특례의 '무분별한 신규 도입' 및 '관행적 일몰 연장 방지' 측면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예타 없이 새로 도입된 조세특례가 총 43건 중 42건에 달하고, 의무심층평가를 실시한 조세특례 항복이 폐지된 경우는 2015년 '단 2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송민경 입법조사관은 "조세특례 예타의 제외 사유인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성'을 보다 구체화하여 '평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일몰연장 위주의 심층평가 결론 도출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300억원 미만의 조세특례 및 '일몰 없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도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조세특례 성과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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