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난민이 아니더라도 본국에 돌아갈 시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된 첫 사례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시리아 국민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단기방문(C-3)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자국에서 내전이 발생했고, 돌아가면 정부군에 징집돼 죽을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소송을 낸 A씨에게 재판부는 난민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자국의 치안이 불안한 상태라거나, 병역에 대한 반감이나 전투에 대한 공포로 인해 징집을 거부하려 하는 것만으로는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난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인도적 체류는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A씨가 내전 중인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리라는 점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 허가가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난민 당국은 그간 난민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고, 이를 불허했을 때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도적 체류 허가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와 관련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임이 분명하다”며 “허가 여부에 따라 외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긴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A씨에게 이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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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이 아니더라도 본국에 돌아갈 시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된 첫 사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