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9일 정치개혁 제2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운동 규제를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선거운동 자유를 제약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보였다.
선거운동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규정하는 대신 '할 수 없는 것'을 명시하고 그 외 모든 운동 유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 갖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나눴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선거운동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향후 정개특위는 중앙선관위 안이 나오는대로 외국 사례를 토대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심 의원은 "의원의 능력 및 성과와 무관하게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기만 하면 말뚝처럼 계속 뽑히는 지역주의도 극복해야 한다"며 정당구조 및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선거운동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치활동에 제한을 받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 또한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정치행위를 헌법에 따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동네 조기축구회에서 짧은 인사말을 할 때도 마이크를 잡으면 위법이라 마이크를 안 잡고 인사한다"며 "이러한 정치활동 규제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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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9일 선거운동 규제를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보였다./사진=미디어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