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내년부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비대면 방식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절차/사진=금융감독원


2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4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이 다양화된다. 현재는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또한 신청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심사결과 금리 인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객에게는 거절 사유를 통지하게 된다.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시점을 몰라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수수료 부담을 우려해 불필요하게 상환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받은 고객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시점이 다가오면 10영업일 전에 문자메시지로 이를 안내해 준다.

이외에도 사전에 약정한 거래실적이 부족해 각종 우대금리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될 경우에도 이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앱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상품설명서도 전면 재개정하고 핵심상품설명서가 신설된다.

아울러 대출 상품설명서는 대출 종류별로 상품설명서를 만들어야 하고, 지금은 설명서가 대부분 없는 전자금융이나 외환 관련 상품도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소비자가 유의해야 하는 간단한 핵심설명서도 만들어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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