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액체괴물·전기매트 등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전체 리콜 비율은 9.6%로 집계됐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국표원은 지난 10월부터 어린이제품 및 생활·전기용품 등 46개 품목 13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최근 어린이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괴물의 경우 190개 제품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게 됐다. 액체괴물에서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국표원은 관세청·제품안전관리원·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제품 △융합제품 △사회적 유행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했으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하며, 위반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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