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4차 산업혁명' 에 대한대안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국회 차원의 방안들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6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선 추진 과제의 선택과 집중,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과제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
둘째로는 범 정부적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개별 부처가 감당하지 어려운 종합전략 수립, 과제 추진의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의 갈등 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있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과제 추진 모니터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혁신이 가능한 정부 내부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고, 기존 정량평가 및 합법성 평가를 완화해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혁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혁신 과제는 규제개혁 방안까지 포함해 '패키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관료 확보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지방의 4차 산업혁명 역량 제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회.편익에 대한 개인의 '소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조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예기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전략과 분야별 세부 과제의 내용과 추진 현황 등을 구체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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