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자영업자의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고 17조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장기적으로 창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성장(상권 활성화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퇴로-재기(폐업지원센터)를 틀로 삼으면서 창업 유도·매출 증대·비용부담 완화·상권 보호·상생 협력·사회안전망·복지 확충·재기 지원 방안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는 9000억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자영업자 개인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해 대출 연체 중인 자영업자 채무를 2022년 40% 이상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변제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탕감해주고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자영업자도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도록 한다.
저리자금 공급과 관련해서는 보증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확대로 2022년까지 17조원을 공급하며, 지역 신보 보증 규모도 매년 1조5000억원 내외로 늘린다.
신보·기보의 자영업자 보증을 6000억원,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자영업자 안전망 및 복지 차원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늘리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두 배인 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영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 육성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자영업 지원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자영업자를 '자가 고용 노동자'로,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기로 한 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내년 소상공인 및 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자영업 수출컨소시엄 사업 도입 등 판로를 지원하고 미용업 등 생활밀착형 영세서비스업의 업종별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인 환산보증금의 폐지, 철거 재건축 시 우선 입주요구권과 퇴거보상 인정,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5년)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
|
|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자영업자의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고 17조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