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대기업집단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 의무를 위반해 총 수십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특히 내부 거래와 관련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서 위반 행위가 다수 드러났다.

집단별로 보면 금호아시아나, OCI, KCC, 한국타이어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2083개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60개 중 35개 집단(58%)의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총 23억 3332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결과 금호아시아나(18건, 5억 2400만원), OCI(18건, 2억 7100만원), KCC(16건, 4800만원), 한국타이어(13건, 2억 7900만원) 등에서 위반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왔다.

내부 거래와 관련한 공시위반은 91건이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인 비상장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전체의 74.7%였다.

계열사와 자금대여·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를 하며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지하지 않은 사실이 나왔다.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 의무를 따르지 않고 자금대여와 차입을 나눠서 거래한 이른바 ‘쪼개기’ 거래도 적발됐다.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은 서로 돈을 빌려주는 조건과 목적, 상환일이 같음에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분할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을 보면 전체 97건 중 이사회나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전체의 85.5%인 8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2명 이상 이사 선임 때 주주에게 선임할 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50건에 달했다.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은 33건에 달했다.

신동열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조사 결과를 분석해 부당 지원 혐의가 있다면 적극 조사하고, 내년 집중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방식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시제도 교육·홍보를 강화해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제때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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