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 인정서 발급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중국에서 탈북자 500여명의 제3국 도피를 도운 중국인에게 난민 지위가 최종적으로 인정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출입국과 외국인청은 지난 21일 투아이롱(55)에게 각각 난민 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F-2(거주) 부여를 진행했다.

난민 지위 획득시 참정권을 제외한 한국인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정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보험 혜택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취업도 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함께 거주할 수도 있다.

출입국청은 그간 투아이롱의 난민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으나, 그가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실무적 절차를 통해 난민 인정서를 발급했다. 출입국청에 따르면 투아이롱은 제주에서 최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에 이은 세번째 난민 인정자다.

   
▲ 법무부 로고/사진=법무부


투아이롱은 지난 2006년경부터 중국 내 탈북자들이 라오스 등의 국가로 출국하는 것을 돕다가 2008년 8월 중국 공안에 체포, 이듬해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선고 직후 중국이 자신에 대해 또다시 수배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2009년부터 캄보디아·라오스·태국 등에서 떠돌았았으며, 라오스에서도 수시로 중국에서 국경까지 내려온 탈북자의 제3국 탈출을 도왔다.

2016년 탈북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고 한국에 들어온 그는 같은해 4월 제주출입국청에 난민 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그의 탈북자 지원이 정치적 의견이 아닌 경제적 이유로 이뤄졌으며, 중국이 아닌 라오스에서 거주했으므로 박해의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투아이롱은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 결과는 올 6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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