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명태·냉동오징어 등 14개 품목은 세율 높여 조정관세
   
▲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와 주요 철강 부원료 등 79개 품목에 대해 세율이 기본보다 낮은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에 79개 품목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14개 품목은 세율을 기본보다 높여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할당 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이날 밝혔다.

이는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의 관세를 낮춰 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당 관세 배경을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 서민 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은 할당 관세를 현행보다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은 올해보다 10개 늘어나며, 이에 따른 관세 지원액(인하액, 추정치)은 올해보다 925억원(17.1%) 증가한 6326억원이 될 전망이다.

황산코발트·리튬코발트산화물·절단기·건조기 등 이차전지 제조용 물품(28개), 전극막 접합체·이온교환막·분리판 등 연료전지 제조용 물품(4개), 연신기·석영유리기판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 물품(4개)이 할당 관세 적용 품목에 포함됐다.

취사용 및 택시 등의 수송용 연료인 LPG 및 LPG 제조용 원유,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1∼3월·10∼12월 한정), 코크스·페이스트·페로실리콘·탄소전극·페로크롬 등 철강 부원료도 내년에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폴리에틸렌·생사·면사·분산성염료·유연처리우피·이산화티타늄 등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과 관계가 깊은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나  옥수수·대두박·겉보리·귀리·뿌리채소류 등 사료용 원료 19개 물품도 할당 관세 대상이다.

조정관세는 올해처엄 찐쌀, 혼합조미료, 고추장, 당면, 활돔, 활농어, 활뱀장어, 냉동꽁치,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새우젓, 표고버섯, 합판, 나프타 등 14개 품목에 적용되며 세율도 동일하게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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