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농지연금 신규 사업자는 매월 받는 연금액이 기존보다 최대 20.6%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담보농지 감정평가 반영률을 연행 80%에서 90%로 10%포인트 상향조정하고, 기대수명 조정 등 제도를 개선, 2019년 신규 가입자부터 월 연금 지금액이 최대 20.6% 늘어난다고 25일 밝혔다.
농지연금 월 지급액은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가입시 농가가 선택하게 돼 있는데, 감정평가 방식을 처음 도입한 지난 2014년에는 가입자의 14.4%만 이를 택했으나 올해는 40% 이상으로 급증, 이번 감정평가 반영률 상향으로 내년 가입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기대수명도 2014년 생명표에서 2016년 생명표로 조정, 기대이율을 연 4%에서 3.65%로 하향했다.
홍인기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기대이율은 금리에 대한 '기회비용'의 개념"이라며 "기대이율이 낮아지면 기회비용이 줄어들므로 가입자가 받는 연금은 더 많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비교하면, 내년 농지연금 신규 가입 시 감정평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월 연금이 20.6%, 공시지가를 택하면 7.3%를 금년보다 더 받게 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농지은행 포털,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및 각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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