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여당 일각에서 기업 접대비 사용 한도를 최대 2.5배까지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접대비를 늘려 내수 진작을 꾀하겠다는 목적이다.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명칭도 ‘거래증진비’로 바꿀 예정이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 접대비가 경제 전반에 주는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정책이 나온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전날 “기업접대비 사용한도를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15명 이상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조6000억원 규모였던 기업 접대비가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이 풀려 내수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현재 0.2%인 연매출 100억 원 이하 기업의 접대비 비용 지출 한도를 0.5%로, 100억~500억 원 기업은 0.1%에서 0.2%로, 500억 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5%로 증가시켰다.
또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거래증진비’로 명칭도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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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 접대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경제 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접대비 인상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에 접대비 한도액 인상이라는 정책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기업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한 다음,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규제를 푸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접대비 인상이 내수 진작에 어느정도 도움이야 되겠지만 주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대비 상한선을 정할 때 신중했어야 했다”며 “접대비를 강화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또 ‘거래 증진비’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 “명칭이 잘못됐다”며 “거래 증진비가 아닌 판매 촉진을 위한 자율 경비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고 언급했다. 접대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쓸 예산이지 상한선을 정해놓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본질은 이윤창출에 있고, 접대비 또한 이윤이 보장된 상태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규제가 강화된 상태에서 접대비를 인상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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