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귀농자금 관리 강화…지원대상 선정때 심층면접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 7월부터 정부로부터 귀농·귀촌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자금을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어귀촌법 개정으로 지원금 부정수급은 10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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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촌의 활기를 제고하고 농업 관련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을 귀농·귀촌자에게 지원금으로 주고 있으나, 일부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본래 사업 취지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농식품부는 "귀농 자금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고, 부정수급 관련 귀농 자금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 갈등도 부각돼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내년 귀농·귀촌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 8억9300만원 늘어났고 귀촌인 농산업창업 지원,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청년 귀농 장기교육 예산이 신설됐거나 증액됐다.

귀농 농업창업·주택구매 자금 지원은 올해 수준인 3000억원이 유지됐다.

우선 귀농 농업창업·주택구매 자금 지원 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선착순이 아닌 선발로 지원 대상자를 정하기로 했다.

특히 귀농 자금 지원자 선발 시 시·군 선정심사위원회가 반드시 심층 면접평가를 하도록 했으며, 자금의 중복 지원을 막고자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원 지원내역 조회' 기능을 추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 지원 대상자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기획부동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귀농 자금 사전 대출 한도를 필요 최소 수준으로 줄이고, 피해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내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촌에 사는 비(非)농업인도 영농창업을 하면 귀농 창업자금, 교육,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귀촌인에 대한 농산업 창업 지원 교육이 신설되고, 청년 귀농 장기교육은 50명에서 100명으로 수혜자가 늘어난다.

더불어 귀농·귀촌인과 기존 마을 주민과의 융화를 위해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 교육' 등 지역융화 정책도 새로 추진되며,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융화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귀농인이 임시로 사는 '귀농인의 집'을 내년에 70곳 추가하고, 이용 및 관리 기간도 늘린다.

선배 귀농인이 일대일로 컨설팅을 해 주는 '귀농 닥터' 제도도 확대, 귀농 첫발을 딛는 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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