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협회가 건설기술진흥법을 관피아법으로 규정하고 다음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진법을 탄원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엔지니어링데일리에 따르면 건기협의 ‘건설기술 제도개선 청원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은 퇴직관료 즉 관피아를 위한 법으로 현장의 환경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청원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소속 업체 및 기술자 일동’으로 작성된 11매 분량으로 현재 120여개 엔지니어링사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원서는 다음주 초 국토부장관 및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청와대 등지에 제출될 예정이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하도급관리지침 ▲중복도 ▲종합평가 등 4개 조항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중 참여기술자의 중복도 추가와 관련해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단순 참여자로써 책임기술자와 대등하게 적용, 평가하는 것은 기존질서를 무시하고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핵폭탄 같은 제도”라고 꼬집었다.

10개 프로젝트에 대해 중복참여 실격처리 조항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개인 간의 역량차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 머리수로만 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 관리지침 역시 “공청회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졸속 처리된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원서에 따르면 “하도급관리지침의 시행으로 실행률이 기존 97%에서 107%로 10% 상승해 업체의 존속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비용증가를 우려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을 기피하게 돼 오히려 하도급사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진법 통과를 주도한 건설기술관리협회가 탄원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건진법 통과를 밀어붙였던 사람이 건기협의 간사와 단장을 맡고 있다”며 “건진법이라는 혼란을 야기한 주체가 수습에 나서는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비난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