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중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달 29일 김태우 수사관 등 검찰수사관 3명에 대한 비위통보를 접수하고, 이튿날 감찰팀을 편성해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해왔다.

감찰본부는 이날 "감찰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6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권고를 냈고, 이에 따라 김 수사관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비위 대상자 3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수사의뢰에 대해 감찰본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의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이날 발표에서 "김 수사관이 비밀엄수 위반 및 향응수수, 인사청탁, 특혜임용 도모, 사건 개입 시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이에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첩보 관련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대해 감찰본부는 이날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첩보에 대해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이에 대해 "비밀엄수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발 후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감찰본부가 김 수사관과 관련해 요구한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중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