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해소, 내부거래 끊어…"다른 대기업으로 확산 촉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국내 주요 대기업집단이 추진한 순환출자 해소 및 내부거래 개선 사례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내년에도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다른 대기업집단으로 확산되도록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제도 개선을 함께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대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소유구조 개선 사례를 28일 공개했다.

   
▲ [사진=연합뉴스]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주요 대기업집단과 만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60개 중 15개 집단이 올해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했다.

이중 총수가 없는 포스코와 농협을 제외하고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등 나머지 8곳이 모두 구조개편안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10대 집단 외에는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태광, SM, 현대산업개발 등 7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 현대백화점 등 5개 집단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고, 185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했던 SM은 최근 1년간 87.6%에 달하는 162개 고리를 해소했으며, 현대산업개발도 1개 고리를 없앴다.

지난해 282개였던 공시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올해 31개로 줄었다.

지주회사 전환이나 정비도 활발, 현대산업개발은 지주사 전환을 완료했고, 효성은 분할 등을 통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SK, LG, 롯데, LS를 지주회사 체제정비 집단으로 공정위는 꼽았다.

SK그룹은 '행복나래'를 단독 증손자회사로 전환해 계열사간 위험 전이를 방지한다는 지주사 제도의 취지를 따랐고, LG그룹은 사익편취 우려가 제기된 지주체제 밖 계열사인 지흥의 총수 일가 지분을 전부 외부에 매각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기업집단의 자구책도 추진돼, SK그룹은 SK와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에, 한화그룹은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타임월드에 각각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전자투표제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소수주주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 선제적으로 도입한 점을 공정위는 높이 평가했다.

또 삼성, 현대자동차, SK, LS는 사외이사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물산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했으며, LS그룹은 LS, LS산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을 사외이사로 변경했고,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를 일반 주주로부터 공모해 선발했다.

아울러 SK그룹은 SK와 SK하이닉스에 선임사외이사 제도(사외이사 대표로 경영진을 감시·견제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SK에는 사외이사 한 명이 주주·이해관계자의 소통 역할을 담당하는 '주주소통위원제'를 시작했다.

SK, LG, GS, 한화, 대림, 태광은 내부거래 개선을 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외부에 팔거나 회사를 청산했다.

SK그룹의 SK D&D, LG그룹의 판토스 등에 있었던 총수일가 지분은 외부에 매각됐고, GS그룹은 엔씨타스를, 한화그룹은 태경화성을 청산해 버렸다.

LG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은 없지만 내부거래가 많은 서브원 사업부문 매각을 추진중이다.

공정위는 다만 사모펀드(PEF)에 총수일가 지분을 매각한 사례(LG, GS, 한화)는 계약 조건이 공개되지 않아 개선 사례인지 판단을 유보했고,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분을 이마트에 판 사례는 출자구조 단순화로 개선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대림은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켐텍에 대한 내부거래를 끊었으며 LS, 대림, 현대백화점은 주력 상장사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해 개선 사례에 이름을 올랐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사익편취 해소를 위해 의미 있는 변화지만 위원회 안건 심의를 충실히 하는 등 내부거래 관행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스스로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상반기에는 주총 시즌인 3월에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편을 주로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총수일가 지분 처분, 지주회사 체제 정비 등 구조적인 개선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지난 1년간 이들 그룹의 개선 노력에 대해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총평을 내라고, 앞으로도 대기업집단과 소통(포지티브 캠페인)을 이어가면서,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침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 공정거래법 집행도 엄정히 해나가며, 총수일가 전횡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신봉삼 국장은 "올해 사례들은 정부 정책이나 규제 방향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으로, 모두 중요한 변화"라며 "상당 부분에서 비가역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