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하반기 중 상조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회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믿을 만한 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된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18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 자료를 28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등록 상조 업체는 146개로 지난 3월 말보다 8개 감소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자본금 15억원 이상 요건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회원 수는 539만명으로 3월보다 23만명 증가했고, 선수금도 5조 800억원으로 3월보다 3072억원 늘었다.
선수금 증가는 해지 등에 따른 감소분보다 신규나 기존 회원의 납부가 더 크다는 의미로, 상조업체들은 전체 선수금의 51.1%인 2조 5960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상조업계가 건실하고 신뢰할 만한 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자본금 증액 문제로 폐업 업체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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