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 7월부터 공공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이 조달청의 '나라장터'로 통합운영된다.
또 공공기관의 우수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일자리 창출 실적을 조달계약 입찰·적격심사 시 반영토록 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일부 공공기관에서 분산 관리·운영하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로 통합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을 개정, 공포하고,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 전자조달법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기재부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26개 공공기관에 보안요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토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안요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가능하다.
아울러 계약예규와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은 연구개발(R&D) 주관 부처에서 기술개발업체의 신청을 받아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입찰 참가 자격심사나 적격심사 평가 시 일자리 창출 실적을 반드시 포함해 평가토록 하고,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건설인력 고용평가를 가점에서 배점으로 전환했다.
이밖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과도한 과업추가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해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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