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으로 31일 국회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모든 사실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주요인물 정보와 동향 정보기능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비서실장은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업무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 혐의자가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어 보겠다고 벌인 비뚤어진 일탈행위”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비서실의 불찰은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비위 혐의자를 애초에 걸러내지 못했는지, 왜 좀 더 일찍 돌려보내지 못했는지, 또 왜 좀 더 엄하게 청와대의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했는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비서실 책임자로서 대통령께 죄송하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수석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다. 특감반 활동에서도 다단계 점검 체계를 운영해왔다”며 “이번 사태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허위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쟁점화됐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또 “단언컨대 문재인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면서 “특감반 소속 행정요원이 관할 권한 밖의 미확인 첩보를 수집해온 경우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임용 초기 과거 정부 특감반 활동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첩보수집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졌고, 자신을 위한 특혜성 임용시도가 포착된 뒤에는 1개월 근신조치 하는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해 왔다. 이후 뇌물죄 수사를 받고있는 자신의 스폰서와의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돼 민정수석실은 즉시 정식 감찰을 개시하고 대검에 조사 및 징계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 사태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처분이 확실시 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단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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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세번째)이 취임 초 청와대 참모들과 경내에서 산책하고 있다. 맨 왼쪽이 조국 민정수석, 맨 오른쪽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