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적용돼 역대 최대 규모 약 500만 명의 임금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6만 680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4만 5150원으로 작년 대비 일급은 6560원, 월급은 17만 1380원 상승됐다.
|
|
|
▲ 사진=연합뉴스 |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근로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영향률 측면에서도 작년 최저임금 영향률(23.6%, 462만명)을 상회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편 이날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바뀐다.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을 주기 위해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도 부여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 산정방식도 명확해졌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부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작년과 동일한 월 13만원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지원(월 15만원)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