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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업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현장방문조사, 관련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조정이 이뤄지며,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분쟁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 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 협의회, 가맹본부의 주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점 분야도 같은 절차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 가맹본부의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공정위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주된 사업장이 도내에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은 온라인 '가맹정보시스템', 우편 또는 도청 공정소비자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도내 1400여 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본부는 등록신청 시 올해 새로 추가되는 기재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주요 신규 기재사항은 차액가맹금,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 타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여부 등이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검색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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