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북한석탄의 취득경위와 유통경로 및 매매대금의 북한 유입여부 등은 이번 수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 사안에 모두 눈을 감았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이번 사건이 단순히 무역업자들의 일탈에 불과한 것인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구지방검찰청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관련 공소장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공소장에는 남동발전의 위장 반입 등 총 8건의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에 대해 석탄을 실제로 운반한 무역업자들의 운반경위 및 경로 등에 대한 위법 여부만 문제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체적으로 선박 샤이닝리치호와 진룽호에 실려 동해항을 통해 남동발전에 위장반입된 약 9700톤 규모의 북한산 석탄에 대해 '북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했다고만 적시했다"면서 "북한산 석탄의 취득경위는 알 수 없다고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7건의 사안에 대해서도 북한산 석탄의 취득경위를 밝히지 않았다"며 "공소장에는 '북한에서 취득한 석탄', '북한에서 취득한 북한산 무연탄' 등으로 기재했을 뿐, 북측 누구와 접촉했는지와 피의자 이외에 제3자 등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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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윤 의원은 "공소장에는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 이후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도 빠져있다"며 "공소장만 보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갔고, 어떻게 활용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소장에 북한산 석탄의 유통경로가 드러난 것은 남동발전 위장반입 단 1건 뿐으로, 이는 이미 지난해 7월 밝혀진 것"이라며 "검찰은 정권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개입 여부 및 북한 석탄의 사용처 등 수많은 국민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남동발전 위장반입과 관련해 '남동발전은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몰랐다'고 강조했으며, 공소장에서도 '해당 무연탄이 북한산임을 모르는 남동발전 직원' 등의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남동발전이 왜 인지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간 남동발전 입찰에 참여한 해당 피의자들의 입찰가격이 통상의 러시아산 석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과 발열량 등 품질이 통상의 러시아산 석탄보다 낮다는 점 등에 비춰 북한산 석탄임을 알 수도 있었다는 그간의 의혹이 공소장에서는 외면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남동발전은 앞서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위장반입된 북한산 석탄 전량이 국내 전력 생산에 사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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