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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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제공 |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을 거쳐 이 같은 처분을 확정, 오는 14일 양사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하던 중 항공기에 엔진 이상이 발견됐지만,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운항을 강행해 안전규정을 위반했다. 또 이 사실을 국토부에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아시아나항공에 사이판 노선에 대한 7일간 운항정지와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처분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행정처분심의위가 열렸지만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의 단독 운항 노선인 사이판 노선의 경우 하루 2차례 운항중이다. 하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 국내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이 취항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 정지로 30억~40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도 같은 날부터 5일간 항공기 1대의 운항을 정지하게 됐다. 국토부 특별안전점검 결과 지난 1월 기체 출입문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이를 기록하지 않고 운항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