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지인 비위 묵살 의혹과 관련, 박 비서관에 대한 감찰은 물론 검찰에도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박 비서관 지인의 비위 첩보 묵살 의혹이) 감찰 대상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서 국민과 약속한지 벌써 일주일이 다 돼 간다.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며 “조 수석은 약속대로 박 비서관에 대한 감찰을 즉각 실시하고, 감찰결과를 즉각 국민께 보고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비서관이 비위 첩보를 무마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지인에 전화를 해 비위 첩보 기밀을 누설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것”이라며 “박 비서관의 지인인 검찰 간부가 비위 증거를 인멸하게 알려줘 도움까지 줬다면 ‘증거인멸 방조 내지는 교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 비서관의 지인인 검찰 간부의 비위 첩보는 조 수석에게 당연히 보고됐어야 할 사안”이라며 “현직 검찰 간부의 비위 첩보가 박 비서관 선에서 무마되고 조 수석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면 이는 도를 넘는 청와대 기강해이이자 국기문란”이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박 비서관의 고교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를 특수한 지인 신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박 비서관을 특수 이해관계자로 해당 비위 첩보 처리 절차에서 일시적 배제를 해야 했다”며 “하지만 비위 첩보의 실제 처리는 이해관계자인 박 비서관이 비위 첩보 대상자인 자신의 지인에게 전화 한통 하는 것으로 끝났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조 수석의 조직 장악 및 관리·감독 능력이 민정수석 업무를 수행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청와대가 하급자는 죄인으로 만들고, 산처럼 쌓은 비위 묵살 의혹 당사자인 박 비서관을 그대로 청와대에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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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진행이 편파적이라며 홍영표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