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일관계가 심상치 않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발생한 한‧일 군 당국 레이더 갈등에 강제징용 손해배상판결 문제를 더해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확산할 조짐이다.
지난달 동해상에서 벌어진 일본 초계기 레이더 겨냥 논란에 이어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전범기업의 한국자산 압류 신청이 원인이 됐다.
한‧일 간 레이더 논란이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양쪽이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한‧일 모두 해를 넘기면서까지 관련 비디오자료를 공개하면서 ‘유튜브 전쟁’을 벌였다. 당연히 한‧일 누리꾼간의 논쟁도 격화되고 있다.
일본이 먼저 한국 군함의 화기관제 레이더에 맞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동영상을 영어로 번역해 올렸다. 그러자 우리 국방부도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영상자료를 공개했다. 군 당국은 이 동영상을 8개 국어로 번역해 웹사이트에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방부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 함정이 탐색레이더만 운용했지 추적레이더는 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일본도 우리 군함의 화기관제 레이더에 맞은 것으로 착각했다면 사과로 마무리할 일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당시 초계기의 비행고도 150m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일본 주장의 근거가 되는 민간항공협약은 군용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징용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움직임에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나서 ‘국제법적 대응 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6일 NHK방송 일요토론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한국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해 10월30일 우리 대법원의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정면 부정한 것으로 다른 주권국가의 대법원 판결을 잘못됐다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과거사에 대해 상반된 평가와 가치관을 가진 두 나라 사법부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가 이 사안을 놓고 ‘국제법’ 운운하는 것은 소모적 공방을 넘어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도 남는다. 급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하지 위해 꼼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두가지 문제를 놓고 냉정하게 순리적으로 풀어야 하는 외교적 상식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스스로를 해군이라고 칭하면서 자위대가 아닌 군대를 가지기 위한 속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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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동상 앞에서 2018년 12월26일 오후 열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참가자들이 강제징용노동자상 모형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