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7일 자신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유효기간 3월11일자' 구인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사건과 관련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27일 열린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불출석했고, 이날 재판에는 독감과 고열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날 발부한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11일까지다.
인치 장소와 일시는 각각 광주지법 201호 법정, 3월11일 오후2시3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