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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적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벌여, 한 해 동안 마루마루를 포함해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대표적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와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토렌트킴'에 이어 12월 마루마루 운영자까지 검거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체부에 따르면,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 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루마루를 사용자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등 치밀했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에 달한다.
다른 피의자 B씨는 마루마루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까지 있고, 대학생도 다수 포함됐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한 업계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는데,
실제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며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사이트를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합법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문체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반대하는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심위로 심의를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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