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부분의 낚시어선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어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결과,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20개 어선 중 7개 어선에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8개 어선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명부환을 갖추지 않았거나 수량이 부족했고, 14개에서는 야간에 구명부환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기점화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화설비가 없거나 수량이 부족한 어선은 16개, 구명줄을 구비하지 않은 어선은 2개였고, 승선자명부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5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어선(14개)도 있었다.
특히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3개)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한 어선(17개)도 있었으며, 화장실이 없거나(2개) 규정에 부적합한 어선(8개)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로 음주 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 승객 준수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낚시어선업자가 이를 별도로 고지하거나 교육할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법적으로 승객에게 이런 사항을 교육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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