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가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세월호 집회, 사드 반대집회, 밀양송전탑 반대집회 등 시국사범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사면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각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시국사범을 비롯해 단순 민생경제사범, 일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도 감행할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7개월이 지난 2017년 12월 용산 철거민 25명을 포함한 6444명에 대해 한차례 특별사면을 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3·1절 특별사면에서 좌파진영이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구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 정부가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세월호 집회, 사드 반대집회, 밀양송전탑 반대집회 등 시국사범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한다./자료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