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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의 생활협동조합은 지역 농산물의 중요 유통채널로 자리잡았다.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국내 협동조합들은 순조로운 성장을 거듭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를 하고 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법이 제정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총 1만 4074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나, 설립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합원 수는 2013년 4만 3842명에서 2017년에는 31만 3356명으로 증가했다.
이들 협동조합들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법 시행 초기인 2013년 3820명에서 2017년에는 2만 2093명으로 늘어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일정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고용자의 26.7%가 협동조합 입사 전에는 '비경제활동인구'였던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협동조합이 일조하고 있다는 평이다.
또 피고용인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중이 34.7%이며, 여성의 비율은 60.9%에 달해 '사회통합'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수익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협동조합의 평균 매출액은 2억 7000만원, 평균 고용은 4.3명에 그치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373만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전체 협동조합의 43.5%가 당기순손실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 설계와 회계 등 업무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강화, 즉각적인 경영컨설팅 시행, 운영상 위험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적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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