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렌탈 서비스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무려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의무 사용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잔여기간 렌탈비총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데, 정수기 등 22개 '렌탈' 제품의 총 렌탈비 대비 일반 판매가를 비교한 결과, 총 렌탈비(평균 렌탈 기간 36개월 기준)가 최대 3.4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제품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기간까지의 총 렌탈비를 산정하면 동일 제품의 판매가격에 비해 비데는 340%, 공기청청기는 306%, 이온수기는 291%, 정수기는 229%나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모든 업체들이 총 렌탈비와 일반 판매가를 비교해 고지하지 않는 데다 월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조건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대부분의 렌탈 업체들은 의무사용기간을 최대 39개월까지 장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도 잔여기간 렌탈료의 최대 50%까지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실제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탈 관련 소비자상담 2만2993건 가운데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계약 해제·해지 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37.1%(853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계에 총 렌탈비용, 일시불 구입가 등 중요정보를 계약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렌탈 계약 이전에 총 렌탈비와 일반 판매가를 비교해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