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연납 신청하면 세액 10% 공제 혜택
   
▲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데,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및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비율이 2.5%에서 최고 10%까지 차등 적용된다.

특히 1월에 연납하면 10%를 공제해 주므로 인기가 높다.

미리 낸 차량을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을 경우, 납부한 세금을 말소 혹은 이전등록일 이전까지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 등록 시.군 세정부서로 전화하거나 '위텍스' 회원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경기도민은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미리 낼 수 있다.

희망자는 '카카오페이'에서 경기도 지방세 청구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아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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