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피니티·캐시카이 허위 광고, 900억원어치 판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이 연비와 친환경 인증 관련 '거짓 광고'로 900억원 어치의 차량을 판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의 과징금을 맞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컴퍼니(이하 일본닛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 부과 결정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4∼2016년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량 연비나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 2.2d'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에 연비를 15.1㎞/ℓ로 표시했는데, 일본닛산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상 실제 연비는 14.6㎞/ℓ였지만, 한국닛산이 이를 조작해 관계부처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비는 차량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항목이지만, 직접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이렇게 허위로 표시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은 '캐시카이 디젤'을 광고하면서 유럽연합(EU)의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는데,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연간 10만원가량인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2016년 환경부 조사에서 이들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 조작해,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인증기준의 20.8배에 달하는 등 거짓 광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이 왜곡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9억원 중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인 2억 1000만원은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한국닛산이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량 성능이나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전날 한국토요타자동차에 이어 일본 자동차 업체를 잇따라 제재한 것을 두고 "공교롭게도 함께 위원회에 상정됐을 뿐,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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