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올겨울 AI가 자취를 감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확진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2017년 겨울 총 383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3787만 마리를 살처분 하는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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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는 지난 15일부터 3월15일까지 AI 예방위해 당진 삽교호 자전거길 폐쇄한다./사진=충청남도청 |
농림부 측은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AI가 올 겨울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살처분 피해도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들은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휴지기제)’ 등 AI 차단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서서히 효과를 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리 사육제한은 오리농가가 밀집해 있는 AI 발생 우려 지역에 일정기간 동안 오리 사육을 중단하는 제도로 2017년 첫 실시됐다.
농림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월까지 충북 57곳, 전남 50곳, 전북 46곳, 경기 29곳, 충남 21곳 등 203개 농가(약 300만 마리 규모)의 오리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야생조류 예찰과 대응력 향상을 주문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돌입하는 매년 10월부터 수시로 야생조류 분변을 관찰한다.
정밀검사 전이기 때문에 저병원성 또는 고병원성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일단 반경 10㎞ 이내에 7일간 이동제한조치를 내리는 등 AI 전파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 왔다. 2017년 4월까지만 해도 고병원성 AI로 확진이 돼야 이런 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
여기에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조치, 철새도래지 예찰 강화, AI 취약농가 전수 특별점검, 거점소독시설 조기 설치·운영 등의 노력이 뒷받침 되면서 피해를 줄였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는 앞으로도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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