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작년에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평균 282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귀속 결정세액이 있는 연말정산 환급 근로자 중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은 약 41만 2000명이었다.
이들의 환급액은 1조 1620억원으로,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281만 7000원이었다. 이는 1년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그만큼 더 많았다는 뜻이다.
이중 총 급여가 5억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5818명의 평균 환급액은 1898만원이었고, 총급여가 10억원을 넘는 직장인은 평균 4111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았다.
작년 직장인 1명당 평균 환급액이 평균 55만 2000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억대 연봉자는 이보다 5배에서 많게는 70배 이상 더 많은 세금을 원천 징수 당했다가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결과 1원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1200만명으로 전체의 66.7% 수준이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낸 직장인은 322만명(17.9%)이었다. 이 중에서 263만명(14.6%)은 1년간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없어 환급할 세금도 없는 저소득자였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4만 7000명(0.8%)은 원천징수 세액과 최종 결정세액이 정확하게 같아 환급도, 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였다.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평균 환급액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평균 88만 2000원, 여성은 49만 1000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50대(121만 4000원), 여성은 40대(65만 3000원)가 평균 환급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을 보면 울산이 93만 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세종(86만 8000원), 서울(84만 5000원)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