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 지휘관이라면 누구라도 묵과할 수 없었을 것”
[미디어펜=김동준 기자]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용산 화재사고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9년 용산 화재사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찰 지휘관이라면 누구라도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제가 경찰청장이고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 화재사고 발생 이후 2년 가까이 검찰과 법원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졌고, 그 결과 대법원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그런데 현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며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을 가해자로 둔갑시켜 사과까지 하라고 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아울러 “화염병과 염산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골프공을 쏘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온몸을 던져 불법을 막고, 이 나라의 법 질서를 확립한 경찰이 잘못했다면, 앞으로 어느 경찰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당당히 나서겠나”라고도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도중 철거민이 시민이 다니는 차도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지나가는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데 선량한 시민들, 무고한 시민들이 엄청난 불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용산 화재사고를 대하는 공영방송과 언론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 끔찍한 불법 폭력 시위장면은 왜 안 보여주는 건가.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일부 방송과 언론은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 2008년 ‘광우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08년) 당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 먹으면 모두 광우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허위 선동에 의해 폭력시위가 유발되고 몇 달 간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됐다”며 “허위사실 선동의 배후, 폭력시위를 부추긴 배후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 화재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