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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설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영·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35조원을 지원하며,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경제 활력을 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물가·생계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 상품권 할인판매도 실시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위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전년보다 6조원 늘어난 35조 2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등 14개 시중은행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설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27조 6000억원에서 올해는 33조원 규모로 5조 4000억원 확대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는 전통시장 상품권 45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250억원 상당을 매입, 전년보다 규모가 1500억원, 630억원 각각 늘어난다.
복권기금에서 지급되는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비를 1∼2월에 전년보다 943억원 많은 4400억원 조기 집행하고,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도 전년 9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61만 개 중 약 30%인 18만개를 1월 중 조기 공급하는 등, 1∼2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집행액을 전년 12억원에서 올해 1366억원으로 늘린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연장도 49조 6000억원으로 전년(32조 2000억원)보다 대폭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하며,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금(CTC) 11월 신청분(1만 6000건, 87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공공조달에서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2월 14일 이후로 연장되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수정은 명절 전에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체불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반자를 제재하고, 설 연휴 기간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사용자 단체 등에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영세기업에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 면제를 해 준다.
특히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키로 했다.
연휴 기간 중 노숙인 무료급식과 보호시설, 결식 아동 급식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1월 26∼2월 1일을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자원봉사기간으로 지정해 생필품·음식 등을 전달하고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정부는 설에 수요가 증가하는 15개 품목의 공급을 평소의 1.2∼5배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배추, 무, 사과, 배는 평소의 153%, 193%, 151%, 180% 수준으로 각각 공급을 늘리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공급량은 153%, 120%, 120%, 125%로 확대하며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고등어는 각각 평소 대비 105%, 112%, 107%, 113% 수준으로 많아진다.
밤과 대추는 각각 270%, 500%로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물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판매장도 대거 운영, 농축협 하나로마트, 농협판매장, 산림조합 임산물 판매장 등을 활용한 특판장을 2238개소 운용하고, 직거래 장터 171개소, 로컬 푸드마켓 224개소, 축산물 이동판매장 15개소가 문을 연다.
당국은 주요 품목의 물가를 매일 조사하고 판매자가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도 강화,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물품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진작을 위해 상품권을 대량 발행한다.
1∼2월에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00억원 늘어난 4500억원어치 판매하기로 하고, 1월 21∼31일에 개인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하면 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 적용하며, 월 구매 한도는 한시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도록 이용자 편의도 강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전국 540여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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