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체육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상 소멸시효를 안 날로부터 5년,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등 방지 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조 의장은 "체육계 비리가 선수-지도자-협회의 수직적 권력관계로 기인한 병폐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및 선수 육성시스템을 개혁하기로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이날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당정은 체육지도자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받은 지도자가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체육단체 자체 규정을 개선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 의장은 이날 "체육계에서 발생한 관련 피해 접수청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신고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일부 종목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지도자가 선수에게 성폭력 및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당정은 성폭력 피해자 및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위반시 벌칙 규정 강화,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안 날로부터 5년,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 주요인사들은 지난 1월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가졌다. 사진은 이날 참석한 인사들이 포즈를 잡고 있는 모습./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