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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보살피지도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보살피지도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부부인 김 모(42·남) 씨와 조 모(40·여) 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0년 10월에 낳은 여자아이를 방치하고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부는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는 등 방치했다. 아이는 태어난 지 두달 만인 그해 12월, 감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고열에 4일간 시달리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가 숨지자 부부는 아이의 사망 신고도 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엄마 조씨가 아이의 사망 7년 만인 지난해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을 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밝혀졌다.
조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꽁꽁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 이사할 때도 이 상자를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이 수색한 결과 조씨가 진술한 상자나 아이의 시신은 나오지 않았다. 아빠 김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거짓말탐지기·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아빠 김씨가 인터넷검색창에 '시체 유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점, 이 부부의 다른 딸(9)도 '아빠가 집 안에 있는 상자를 절대 못 보게 했다'며 상자의 존재를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아이 아빠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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