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노동정책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25일 열렸지만, 한국노총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파행을 빚었다.
이날 위원회 회의 파행의 중심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가 있었다.
경사노위 개선위는 이날 오후1시 서울 종로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1차 전체회의를 열고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주요의제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한국노총측은 사용자측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조법 전면개정과 ILO협약 비준을 노동법 개악과 맞바꿀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회적대화 중단을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노총은 "단결권을 보장하는 5가지 항목에 대해 지난해 11월 공익위원안이 발표됐고 노사정 합의를 1월말까지 연기했지만 경총(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들이 국제기준과 무관한 부당노동행위 삭제, 대체근로 도입, 단체협약 유효기간 4년연장, 직장내 쟁의행위 금지 등 국제노동기준과 무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날 21차 회의에서 이를 받아 논의 진행을 시도하고 있었다"며 "최종회의인 1월31일 사용자 주장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하려는 개악음모를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에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노사관계제도 개악 기도를 비판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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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018년 11월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차 본위원회 모습./사진=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