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430만원, 일반 작물 340만원...휴경해도 280만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1ha당 최대 43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6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금은 조사료(사료용 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는 1ha에 430만원으로 전년보다 30만원 인상했으며, 일반작물(무, 배추, 고추, 대파 제외)과 풋거름(녹비) 작물은 340만원, 두류(콩, 팥, 녹두, 땅콩 등)는 325만원(45만원 인상)이다.

특히 최근 3년간 1년 이상 벼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휴경할 경우도 ha당 280만원을 지원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사업대상은 지난해 해당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혹은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이다.

희망 농업인(법인)은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지원금은 약정이행 확인 후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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