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국무회의 통과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사람·공간·산업 등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과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3조5000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3대 전략 중 사람은 교육·문화·보건·복지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집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문화시설 확충 등이 포함됐다.

공간의 경우 농·어촌과 중소도시를 비롯해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등에 5년간 66조원을 투입하며, 일자리·귀촌비용·정착비용 지원 및 상생협력상가 공급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5년간 56조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업은 국가혁신클러스터와 규제자유특구 및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됐으며, 수소 상용차 확산·홈케어가전 육성·스마트 산업단지 10개 및 청년 친화형 산단 14개 이상 확산 등이 담겼다.

   
▲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 구성/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올해 36조1000억원, 내년 35조8000억원, 2021년 38조6000억원, 2022년 37조5000억원으로 이뤄졌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법률·재정적 차원의 실행력 강화 및 전략·과제 구체화 △지역간 균형발전을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범정부적 공감대 형성 및 지역 주도성 강화 △지난 계획 대비 재정 투입액 10조원 이상 증가 등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권 교통과 물류망 조성 및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 외에도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관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도 지방으로 이양된다.

지역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와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중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차등지원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들과 다년간 협약체결을 전제로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시범추진하고, 오는 2021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유지하고,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번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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