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4% 이하 가구의 주거안정 위해 임차료·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LH는 28일 구리역 인근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했다./사진=LH

[미디어펜=유진의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 연휴를 맞이해 지난 28일부터 1주일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급여제도 지원 대상인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특히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기준이 완화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는 유동인구가 많은 설 명절 연휴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해 모든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신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복안이다.  

   
▲ LH는 28일 진주중앙시장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했다./사진=LH

귀성객으로 붐비는 기차역·버스터미널·재래시장·마트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찾는 다양한 장소에서 주거급여 담당 직원들이 직접 나서 제도를 알리고 현장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주거급여제도를 통한 주거지원이 절실한 잠재적 수요자가 밀집돼 있는 여관·고시원·사회복지관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전사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아직 많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거급여 제도를 알리고 현장상담을 진행해 신규 수혜자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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