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다음 달 전당대회의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등록 신청자가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나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했다는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당헌·당규에 따라 입당한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의결해달라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했다.
당원규정 제2조 4항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현재 책임당원 신분이 아닌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은 비대위 의결을 거쳐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으면 전대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은 책임당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대 출마자격 논란이 일었다. 책임당원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규정 때문이다.
특히 황 전 총리는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내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책임당원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박관용 당 선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언급하면서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이 문제가 거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당규에 의하면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선 선관위과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규정이 있다”며 비대위 부결 가능성도 일축했다.
전대 출마 자격 규정에 당헌과 당규가 모순이 있다는 지적에는 “산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는 당연해석이기도 하다”며 “관례 등을 봐서 당헌·당규를 개정할 것을 권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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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입당식을 가졌다. 왼쪽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자유한국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