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후6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회의를 갖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며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 구성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과연 이 (드루킹-김경수)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놓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드루킹과 관련자들 경우는 법정 진술을 모의하고 말을 맞춘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해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드루킹 김씨는 특검에게 반성문을 보내기도 했는데 핵심 내용이 김경수 지사를 잡아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이를 보면 왜곡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왜곡 오염된 증거를 기반으로 특검의 주장을 100% 가깝게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부장판사의 경력 등에서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부분이 있다"며 "아시다시피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상당한 측근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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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가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향하는 김 지사(왼쪽)와 오전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 씨./사진=연합뉴스 |
박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며 "대책위는 그러한 것을 임무로 하는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 김 지사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경수 지사는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경남지사직을 잃게 된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